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12.31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