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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1.03.07

1가구2주택에 대해 새로운 기준은요?

계속되는 부동산정책 변경으로 기존 주택보유자 및 신규보유자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형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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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