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여부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예를들어 4월입금된 내역에 대해 지금 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부가세신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에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에도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영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 이후에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