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여부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예를들어 4월입금된 내역에 대해 지금 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부가세신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예를들어 4월입금된 내역에 대해 지금 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부가세신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