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해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다 받아야하는데,
업체에서 발행을 안해주셨어요..ㅠㅠ 8,9월에 누락되었는데,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도 지연발급 수취분가산세 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날짜로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