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없는 임의단체 매입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해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다 받아야하는데,
업체에서 발행을 안해주셨어요..ㅠㅠ 8,9월에 누락되었는데,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도 지연발급 수취분가산세 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날짜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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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해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다 받아야하는데, 업체에서 발행을 안해주셨어요..ㅠㅠ 8,9월에 누락되었는데,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도 지연발급 수취분가산세 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날짜로 받으면 될까요?
>> 【부가46015-3980, 2000.12.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2월 날짜로 발급받으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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