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면세인 전자 계산서 발급도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는건가요?붙는다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도 발급기한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확정신고기한) 발급하였다면 지연발급가산세로 1%의 가산세 대상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미발급가산세로 2%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도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대가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