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곧 종료되는 상황이라 회사에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를 해보니 재계약을 원하고있어요
근무조건이 저랑은 맞지 않고 임금을 더 올려준다는 말이 없어서 재계약하기 전에 임금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임금동결로 계약을 원하고 저는 임금을 올리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재계약 허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 결렬로 인한 근로자의 자진퇴사 케이스로 들어가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