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관련질문입니다
소비자는 아니지만 사업자로 쇼핑몰운영중입니다
쇼핑몰 상품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사이트에서 주문 및 결제하고 배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환불요청하면 상품은 도매사이트로 다시 반품이들어가고 제가 결제한 금액은 적립금으로 환불되며 그사이트안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결제는 무조건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1.환불금액을 적립금으로 환불해주는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기존에 쌓인 적립금들을 처음에 결제했던 현금으로 환불 요청 시 도매사이트에서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법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저렇게 운영하는게 위법이라면 공정거래위원에 신고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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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이 특별히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어렵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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