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아니지만 사업자로 쇼핑몰운영중입니다
쇼핑몰 상품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사이트에서 주문 및 결제하고 배송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환불요청하면 상품은 도매사이트로 다시 반품이들어가고 제가 결제한 금액은 적립금으로 환불되며 그사이트안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결제는 무조건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1.환불금액을 적립금으로 환불해주는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기존에 쌓인 적립금들을 처음에 결제했던 현금으로 환불 요청 시 도매사이트에서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법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저렇게 운영하는게 위법이라면 공정거래위원에 신고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