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궁금 하기도하고, 현실적으로 안될것 같은 일인데, 외국에서 근무 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 자금을 한국으로 현금택배 보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환의 경우 일정 금액의 경우 택배 등으로 배송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어, 은퇴 자금을 한국으로 현금택배 보낸다며 이에 대한 운송료나 보관료 등을 빌려달라는 방식은 전형적인 로맨싱 스캠 사기에 사용되는 수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