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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지어새101
다정한지어새10122.03.29

외국에서 현금을 택배로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많은 현금을 작은 금속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조항이 있는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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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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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가별로 다르나, 국제 택배 발송 금지 제한 물품으로 현금 및 통화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검사 단계에서 적발 여부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은행 등에 현금 전달 위탁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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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택배, 운송 업체의 약관으로 현금 등의 제한 품목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실 등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신고 없는 송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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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폐류는 발송제한품목이므로 현금을 소포에 넣어 보내실 수 없습니다.

    적발시 폐기 또는 반송처분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입국 세관에서도 소포를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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