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