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소정 벤처기업에 해당할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연간 3,000만원(2019년까지 부여받은 주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방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나 양도소득, 퇴사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