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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급여실손의료비보장> 하지정맥류 비급여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금일 병원 다녀왔고 오른쪽 다리 수술 예정입니다.
하지정맥류 (I839) / 정맥기능부전 (I872)
진단받아 오른쪽 레이져 수술 진행 예정입니다.
보험비 청구에서 치료목적으로 보는 증상여부(다리부음, 다리저림) 이있고, 두번재 역류가 0.5초이상 관찰되야하는 부분도 해당이됩니다.
보장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문제는 설계사님께서 입원을 하루정도는 해야할수도있다고 하셔서요. 근데 병원에서는 오전에 입원하고 오후에
퇴원하는 6시간 입원이 가능하다하는데 이걸로는 안되는건가요? 이보험에서 입원 기준아신다면 답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