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시 업종제한은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자가 전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가/허가/등록/신고 업종의 경우 동업자가 기재된 해당 신고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컨설팅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신고 일정이라든지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등)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