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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2.11.11

공동사업자로 등록할때 필요한것은 무엇이 있나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맘 편하게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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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나 공동사업자이더라도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동일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인적사항과 지분율을 명시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어려우시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행을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해서 업종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소득의 배분을 어떻게 할지 출자는 어떻게 할지등을 정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등록 신청할때에 반드시 동업계약서과 인감증명서 첨부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자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이더라도 별도의 업종제한은 전혀 없으며, 공동사업약정서(네이버 검색)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시 업종제한은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자가 전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가/허가/등록/신고 업종의 경우 동업자가 기재된 해당 신고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컨설팅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신고 일정이라든지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등)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