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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셀리
둘리셀리20.12.22

공동사업자 등록시 필요한것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A가 운영중인 사업장에 B와 공동사업자로

변경할시

1. A.B모두 위생교육증과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2. 두명이 세무서를 같이 간다고 가정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3. 공동사업자일때 절세할수 있는 것들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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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공동사업자로 들어간다면 가장 중요한건 공동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비율 등이 들어가있으며, 공동사업계획서와 임대차계약서상 공동명의 임차관계 등 정정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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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보건증은 공동대표자 전부 받으셔야 될 것 입니다.

    2. 공동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동업계약서, 동업자 모두의 신분증, 도장(직접 방문 시에는 서명 대체 가능)이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사업의종류에 따라 관계관청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계관청의 인허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계산을 하며, 최대한 사업과 관련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시고 반영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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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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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둘 중 한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 한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의무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한분에게만 부과됩니다.

    2. 영업허가증은 한분만 있더라도, 공동사업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동사업계약서,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 영업허가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피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공동사업자는 단독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사업와 관련된 지출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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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실 경우 단독사업자일 때 필요했던 서류 모두 각각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동업자 두분의 인감도장 직인), 대표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확인전화 해보시고 준비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공동사업자 자체가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의 손익분배비율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절세전략이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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