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둘 중 한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 한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의무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한분에게만 부과됩니다.
2. 영업허가증은 한분만 있더라도, 공동사업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동사업계약서,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 영업허가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피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공동사업자는 단독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사업와 관련된 지출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