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집을 구입할때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원금과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것 같습니다
거치기간을 폐지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의 목적보다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계의 부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리금상환 또는 원금상환
형식으로 바꾼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일시상환의 경우 그만큼 대출액이 커지고, 향후 일시원금 마감시점 미상환가능성이 높아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상환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