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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12.04

부동산대출금을 상환할때 왜 원리금 상환으로 바꾼건가요?

예전에는 집을 구입할때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원금과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것 같습니다

거치기간을 폐지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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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의 목적보다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계의 부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리금상환 또는 원금상환

    형식으로 바꾼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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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일시상환의 경우 그만큼 대출액이 커지고, 향후 일시원금 마감시점 미상환가능성이 높아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상환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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