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원금만기일시상환방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비용만 납부하고 대출 최종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 대출기간 중 원금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 이자부담이 컸습니다.
2. 최종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3.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 잔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의무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 기간 내내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해 가계부담을 분산시켰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므로 이자부담보다 가계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 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대출잔액 증가를 억제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도 낮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