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데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