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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루
보람찬하루22.07.18

물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세금신고하는데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필요하다는걸 압니다. 요즘은 전자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도 알고있는데 그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세무서 대행에 맡기면 조회가 된다는건 아는데..

그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해달라고 하면 발행해주나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물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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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데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카드를 결제함으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면 거래상대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을 거부할 경우 제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