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귀한오징어265
고귀한오징어26522.12.07

교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징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7교시, 즉 마지막 교시 종료 3분전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하다 발각되어 압수를 당하였습니다.(자습 시간이어서 그전에는 e-북으로 독서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그전까지 착실히 독서를 이행하여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학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2장 제13조 2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 태블릿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밖의 방법이 뭔지도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물이므로 당연히 학교가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압수의 근거도 마땅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