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의 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8년이었나? 그때 남의 집을 훼손하는 경미한 사건을 벌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을 계기로 경찰서에 갔었고, 법적으로 처음 범죄를 저질렀기에 훈방조치 및 교육 프로그램 2회 참여 하러 다녀왔었습니다.
그러고는 범죈 저지르지 말자고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에 애새끼들이.나옵니다.
응 촉법 응 촉법 이럽니다.
그럼 형사나 경찰이 "너 모르는구나? 너에 대해 수사하는데 3개월, 뭐 하는데 N개월 하면 너 촉법나이 끝나. 그리고 어쩌구 해서 넌 처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해외 사건들을 볼까요?
한국에서는 촉법이라는 나이로 살인을 하던 뭘 하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사건 수사 기간이 길면 또 모르죠.
그런데, 해외는 경미한 사건이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또한 작은 범죄에도 처벌은 100년이 될 수 잇는게 외국 법입니다.
질문 합니다.
한국에서는 촉법이라는 제도로 처벌도 안받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길어야 3년 정도입니다.
미국등은 1000년도 때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촉법이 왜 있는지와 처벌 수위가 왜 적은지 궁금하며, 추가로 궁금한 것은 왜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안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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