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사마저 무능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판사는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하는 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결국 형벌론에 관한 논의인바, 이는 법학문제이지 법률실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범행만으로 부모가 징역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