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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서울곰도리
제가 통장을 쓸 수가 없어서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퇴직한 공무원이셔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 어머니 통장으로 제 급여가 찍혀도 연금액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이 부모님의 통장으로 이체가 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다시 원상태로 원 주인에게 이체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커질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과 관련하여선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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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더라도 본인 정보로 소득신고가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