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장에 어머니를 올려서 연금을 낼 수 있는지?
저는 직장인이고 가족으로 어머니 한분 계시며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 못하세요.. 주부인데 제 직장에 어머니를 올려서 연금을 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된다면 얼마정도 제 월급에서 빠지는지도 궁금해요 (어머니는 67년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피부양자 등록하는 제도는 없으며,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으로 불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2021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할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부양자/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지역,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결정 :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지가 다르다면 가족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지않고 4대보험만 가입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얼마정도 제 월급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 뜻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4대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다르게 지불합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3.1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7.38%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65%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직장인이고 가족으로 어머니 한분 계시며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 못하세요.. 주부인데 제 직장에 어머니를 올려서 연금을 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된다면 얼마정도 제 월급에서 빠지는지도 궁금해요 (어머니는 67년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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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타인명의를 소득 신고, 4대보럼 가입하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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