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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너구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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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은 개인이 못가지고 들어오나요?? 예를들어 망고스틴이요!

망고스틴을 해외배송하는업체에서 해외배송으로시키면 비영도나무많이들고 오래걸리고하는데 동님아를가서 개인이 사올수있는방법은 없나요??싸게 망고스틴 사가지고와서 먹고싶어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

      다만 현지에서 구입한 망고, 망고스틴과 같은 과일의 경우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어 반입 시 폐기되거나 반송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농림수축산물의 경우 각 5kg까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일의 경우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