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실의 경우 검역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망고는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 중 하나이며 필리핀 및 태국에서는 다음의 수입조건이 적용됩니다.
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
상거래상이 아닌 개인송부의 목적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따로 구매하시는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통관 진행 관세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