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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꼼꼼한치타5323.05.03

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농산물인데 검역이나 이런게 문제 안되나요?

검역이나 통관관련되어 세금 문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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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실의 경우 검역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망고는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 중 하나이며 필리핀 및 태국에서는 다음의 수입조건이 적용됩니다.

    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

    상거래상이 아닌 개인송부의 목적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따로 구매하시는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통관 진행 관세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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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 육류, 낙농품 등 식품류는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 시 식물방역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 식물방역법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 등의 경우 압수 후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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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망고의 기본관세는 30%이며, 한-아세안 FTA 적용시에는 2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면세되기떄문에 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검역절차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이러한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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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망고와 같은 생과실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과실의 경우 수입허용지역에서 수입될 경우 허용)

    망고를 택배로 보낼 경우 통관 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물품이므로 검역 시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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