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농산물인데 검역이나 이런게 문제 안되나요?
검역이나 통관관련되어 세금 문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과실의 경우 검역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망고는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 중 하나이며 필리핀 및 태국에서는 다음의 수입조건이 적용됩니다.
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
상거래상이 아닌 개인송부의 목적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따로 구매하시는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통관 진행 관세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 육류, 낙농품 등 식품류는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 시 식물방역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품 등의 경우 압수 후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망고의 기본관세는 30%이며, 한-아세안 FTA 적용시에는 2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면세되기떄문에 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검역절차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이러한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망고와 같은 생과실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과실의 경우 수입허용지역에서 수입될 경우 허용)
망고를 택배로 보낼 경우 통관 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물품이므로 검역 시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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