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코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새하는 분
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부모가 현금 거래를 하면서 코인 등을 구이하여 해당 코인에서
소득, 수익이 발생한 경우 코인 양도가액 또는 현금 등에 대하여 계좌 등으로
이체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별도로 각각의 계좌에서 코인에 투자하여 각각의 계좌
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