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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나비22
증여받은 현금으로 코인 투자를 했고 그 코인을 어머니 거래소로 이동했다가 자산 증식 후 일부 코인을 제 계좌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코인은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코인을 증여받아도 재산가치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증여행위이긴 하나 코인을 받은 후 다시 어머니 지갑으로 이전하였다면 코인을 차입후 변제한것과 같은 실질로 보이므로 사실상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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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기재하신 내용은 단순 거래소간 이동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5 (2)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