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은행방문후 증권계좌개설시

미성년자자녀 서류 지참후

국민은행에서 증권 계좌 개설하려고 합니다. 2개에서 3개 이상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0일제한은 지금없습니다

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객센터에서는 20일 제한걸려서 1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미성년자 자녀 명의 증권계좌는 과거에는 20일 제한으로 1개만 개설 가능했으나, 현재는 20일 제한이 해제되어 지점 기준으로 2개 이상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점의 안내가 맞습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증권계좌는 보통 하나의 입출금 통장에 여러 증권사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20일 제한은 새로운 입출금 통장을 만들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통장이 있거나 새로 하나를 만든 후 그 통장에 20개 이상의 증권사를 연결하는 것은 당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점 창구에서 하나의 계좌에 kb 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 제휴된 여러 증권사를 동시에 등록해 주므로 2~3개 이상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가 1개만 된다고 한 이유는 고객센터는 상담 가이드상 신규 계좌 개설 시 20일 제한이라는 대원칙을 우선 안내합니다. 고객센터는 증권계좌를 각각 독립된 신규 계좌로 간주하여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점에서 행해지는 연계 서비스 등록 방식의 실무 예외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방문전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분과 방문하는 부모님 신분증과 거래도장 (자녀나 부모님 도장 둘 다 가능) 필수로 지참하시고 모든 서류는 자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노출되게 출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은행 방문 이후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권 계좌 개설은 되며

    동시에 주식 위탁 계좌 CMA 계좌 등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