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종특세 낼때 과세기준이요?
종합 소득세를 낼때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년 소득을 기준으로 나가게 되는건가요?
경비를모두제외하고 직웍이 있을경우 원천세 기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란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판매관리비, 매출원가,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