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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