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입주해서 생활하다가 추후 신축 아파트 분양관련 질문드려봅니다.
1.추후 신축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현 거주지로 인해 순위에 불이익이 있나요?
3.관련 팁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특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