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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거주중 신축 분양 신청가능한가요?

LH에 입주해서 생활하다가 추후 신축 아파트 분양관련 질문드려봅니다.

1.추후 신축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현 거주지로 인해 순위에 불이익이 있나요?

3.관련 팁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추후 신축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가요?

      ==>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가능하다면 현 거주지로 인해 순위에 불이익이 있나요?

      ==>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특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