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내 사고를 피하다가 간접상해

운전면허학원 강의장 내 교육을 받던 중

학원 수강생이 운전하던 차가 강의실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의실 내 컴퓨터 책상이 날아왔고

그 책상을 피하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장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학원에서는 보험처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도의적인 부분에서 병원 영수증 가져오면 그대로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원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처리했을 때 개인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에서 사고당사자가 피해보는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충분히 학원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시설배상) 대상 가능성이 있고, “피한 과정의 부상”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학원이 임의로 제외 판단한 거라 보험사 접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맞고, 실비로 처리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중복보상 정리는 생길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고는 학원 차량이 강의실을 들이받아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운전 면허 학원의 종합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한 사람은 무면허라도 운전면허 학원 종합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