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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수리비는 사고를 낸 학원생이 내야되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보험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학원생이 학원수업을 듣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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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학원과 수강생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