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균선 방식, 선입선출방식, 후입선출방식 이렇게있는것으로 아는데 토스증권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못찾겠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따릅니다. 즉,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각 증권사의 편의에 따라 후입선출과 이동평균 방식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국세청에 권고하는 방식은 선입선출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