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시 선입
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으로 기존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기준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와 달리 적용시 양도소득세 추징 또는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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