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연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증권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 경우 동의를 하면 됩니다.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된 증권호회사를 선정하여 타 증권호시 거래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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