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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3.07.03

해외 주식 세금에 관련하여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은 세금때문에 복잡하다던데 혹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저는 현재 토스증권을 사용중입니다. 그리고 이득이 나도 판매하지않으면 안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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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연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증권회사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 경우 동의를 하면 됩니다.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된 증권호회사를 선정하여 타 증권호시 거래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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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웬만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신고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증권사에서 대행서비스를 하는지 여부는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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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라기 보다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4월 정도에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5월에 신고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매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 시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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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세금은 크게 배당으로 인한 세금과 매매로 인한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인한 세금은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신고해주셔야 하며

    매매로 인한 세금은 판매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매매로인한 세금에 대한 무료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귀속 무료신고 관련 공지사항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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