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뜻이 뭔가요??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면 무슨소득100%이하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등이 나오는데
중위소득 100%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중위소득 100% 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 중위소득 수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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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미만을 빈곤층, 50~150% 중산층, 150%이상을 상류층으로 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와 정책의 선정 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중위소득을 알고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위소득을 알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알아보기자신의 기준중의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Ⅰ.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으 조사하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의 합을 뺀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먼저,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다음에 해당되는데요.
1.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2.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3.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을하기 때문에 세전, 세후 기준을 따졌을 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ⅱ.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 영리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그 밖의 사업 소득 : 도매업, 소재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ⅲ.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1.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과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3.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ⅳ.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 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1.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2.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버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그러나, 다음의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만약,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ⅴ.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실제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반영해 실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른 아동 양육비
4.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생활 조정 수당
6.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정신재활 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
9.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는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 학생 ·장애인 ·노인 및 18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8부터 10까지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주비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중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여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2.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
3.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 공제(다만, 24세 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으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4.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5.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및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 (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 중에만 인정되고, 특례기간 종료 시에는 일반 수급자에 해당됨)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 소득환산액의 대상이 되고, 별도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어업권
2.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3.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
에 기재된 재산 중 재산조사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재산의 범위가 정해졌으면 재산가액을 구해야하는데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
주거용 재산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현 임차보증금에 0.95를 곱해 보정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계산을 하면 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경우에는 적용 한도 없이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부채에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예제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하는 월세,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현재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이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임차보증금 7,600만원 (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 0.95를 곱함)
- [주거용 재산 7,600만원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x 1.04% = 124,800
-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x 6.26% = 125,200원
- 자동차 : 500만원 x 100% = 500만원
- 총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1,500,000 + 5,250,000 = 6,750,000 입니다.
출처: https://dglim0710.tistory.com/52 [DG's BLOG]중위소득이란 "소득의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그 소득의 가장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 5분위(5개 가구)의 가구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 5개 가구를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고(5분위 가구소득), 3분위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분위(5개 가구)의 월 소득을 각각 A(2000만원), B(1500만원), C(1000만원), D(250만원), E(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중위소득은 C가구가 되며,
- 평균소득은 (2000+1500+1000+250+200) / 5 = 990만원이 됩니다.
물론, 예시 자체가 매우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차이를 보일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자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는 생계 및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로 구분하며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