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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

24.08.30

대여금반환소송 기일지정이 내년에 된다는데..

4월에 소장을 접수하고 6월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워낙 소액재판이 많아서 올해는 지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자주있나요.. 어떻게 빠르게 받을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24.08.30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기일을 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면을 제출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읍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의 수가 너무 많고 이를 담당하는 소액재판부 숫자는 적어서 작성자님과 같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일지정신청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사건이 많으면 위와 같이 기일지정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사건수를 보고 위와 같이 안내를 한 이상 질문자님 사건만 특별하게 빨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