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갈수록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환경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국내 기업들에서도 산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관리할 환경측정분석사의 의무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부터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법정기관) 에 대해서는 환경측정분석사의 의무고용을 시행하였지만 민간 업체로의 확대는 계속 유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보유자 외에 대체자격으로 박사나 대기관리 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로 범위가 넓은 상태이기에 측정대행업체에서도 이 범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체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많은 기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로 계속 민간으로의 확대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을 소유한 환경측정분석사 위주로 채용을 하겠지만 해당 자격증의 보유자가 많아지고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대체자격을 인정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