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은 법인은 안 되고 일반과세자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