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은 법인은 안 되고 일반과세자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안되고 본인(법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만 가능하며 1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