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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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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부가세 전자신고하면 1만원 세액공제해주는데

무실적의 경우에도 1만원환급이 가능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서 안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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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 매입 둘중에 하나는 있어야합니다.

      둘다 없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이 없어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한세액이 없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무실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1만원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