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신고하면 1만원 세액공제해주는데
무실적의 경우에도 1만원환급이 가능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서 안해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 매입 둘중에 하나는 있어야합니다.
둘다 없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이 없어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한세액이 없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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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무실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1만원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