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 영수증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개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었을 경우 공제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영수증상에 부가세가 나와있지 않은데 사업자번호 조회를 해보면 일반과세자로 나오고
근데 상호명은 한우 타운? 이런거여서 면세사업으로 의심되면 이런경우에는 공제를 해줘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이라도 해당 지출 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법인이 지출해야할 금액을 대표가 지출했으니 법인->대표에게 입금을 해야 합니다.
한우타운의 경우 정육식당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육식당의 경우,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한 것은 과세이고 정육만 구입할 경우 면세입니다. 해당 내용을 대표에게 확인하여 과세일 경우, 복리후생비 명목이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접대비 등이면 비용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아예 무관한 지출이라면 개인적인 지출로 보시면 되고 법인은 아무것도 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불공제 한다면 세법상으로는 세금을 더 내는것이니 문제 삼진 않겠죠 단, 사업장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대표님한테 혼나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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