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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21

저가 양수도 질문드립니다. (30% 이상 저가로 양도 했을 경우)

만약 7000만원(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있는데 30%인 2100만원 이상 싸게 팔면 증여세가 추징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양도인에게 추징되는 건가요, 양수인에게 추징되는 건가요?(특수관계인이 아닐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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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을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의 과세기준금액이 3억이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이득을 본 자 즉, 저가로 양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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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①시가의 30% 이상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양도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저가양수자는

    상기의 시가에서 ① 또는 ②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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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의 30%가 아닌 해당 재산 시가의 30% 입니다. 세법상 해당 재산의 시가 판단을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가의 30%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양도세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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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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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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