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7000만원(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있는데 30%인 2100만원 이상 싸게 팔면 증여세가 추징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양도인에게 추징되는 건가요, 양수인에게 추징되는 건가요?(특수관계인이 아닐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