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①시가의 30% 이상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양도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저가양수자는
상기의 시가에서 ① 또는 ②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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