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수도 질문드립니다. (30% 이상 저가로 양도 했을 경우)
만약 7000만원(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있는데 30%인 2100만원 이상 싸게 팔면 증여세가 추징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양도인에게 추징되는 건가요, 양수인에게 추징되는 건가요?(특수관계인이 아닐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을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의 과세기준금액이 3억이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당 거래로 인해 이득을 본 자 즉, 저가로 양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①시가의 30% 이상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양도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저가양수자는
상기의 시가에서 ① 또는 ②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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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의 30%가 아닌 해당 재산 시가의 30% 입니다. 세법상 해당 재산의 시가 판단을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가의 30%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양도세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검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저가양도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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