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만약 2023.09.24. 취득을 A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2023.09.28.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2023.09.27,에 B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어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실지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순서로 평가한다는데 증여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이라는데
그렇다면 A금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격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격이 더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