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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22

분양권 증여세 평가 부탁드립니다(실지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분양권을 만약 2023.09.24. 취득을 A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2023.09.28.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2023.09.27,에 B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어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실지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순서로 평가한다는데 증여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이라는데

그렇다면 A금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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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격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격이 더 우선순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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