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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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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분양권 증여세 평가 부탁드립니다(실지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분양권을 만약 2023.09.24. 취득을 A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2023.09.28.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2023.09.27,에 B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어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실지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순서로 평가한다는데 증여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이라는데

그렇다면 A금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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