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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6.13

국내 블록체인 규제 또는 활성화 관련 법안이 입안되어 있는지?

아래 G20 국가들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응 기조에 대한 글을 읽고 국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작년 초 정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후 암호화폐의 약세장 시작과 함께 시장의 열기가 수그러 들면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사그라 들었는데요.

혹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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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입니다.

      3.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 그리고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다음으로 3월 25일에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