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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니18
수려한고니1820.02.21

교통사고로 장애로 뛰지못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연골상해로 수술이 요하는 상황이며 앞으로 뛰거나 하는 운동은 일체 못하며 걷고자할 때에도 상당한 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합의한다면 교통사고에대한 합의금과는별도로 앞으로 평생뛰지못하는것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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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중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단순히 뛰지 못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동 각도가 정상 범위보다 적은 경우 또는 연골이기 때문에 연골 절제술(부분 절제 포함)을 한 경우 가능 합니다.

    그러나 봉합술이나 변연절제 등의 경우 후유장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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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책정되구요. 보통 6개월이 경과 된 후 병원에서 AMA 방식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클 경우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통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객님이 잘 모르는 법과 보상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큰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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