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 대인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가 있을 때에는 가해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실제로 민사 소송에 가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앞으로 돈을 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처분하여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