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에 발생했을때 보상
만약 사람을 쳐서 그사람이 영궁적인 장애가발생하여 은퇴시점까지의 예상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나왔을때
그정도의 줄 여력이 안되어 포기해 교도소로 간다면 장애가 발생한사람은 배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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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 대인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가 있을 때에는 가해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실제로 민사 소송에 가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앞으로 돈을 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처분하여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대인배상2가 접수된경우 한도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이 보상됩니다.
다만 대인배상2가 적용되지 않을경우 책임보험한도까지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초과되는 손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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