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평생 동안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명목의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통 거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 보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른 월 소득액,
그리고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발생시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되며 산재 처럼 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후유 장해가 평생동안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 청구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며 그에 따른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후유 장해 판정 당시에 만 65세까지 남은 취업 가능 월 수를 그대로 곱하여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가능 월 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를 당해 해당 상해에 따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해당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