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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견한아비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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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가 생긴경우에

교통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평생 동안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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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명목의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통 거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 보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른 월 소득액,

      그리고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발생시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되며 산재 처럼 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후유 장해가 평생동안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 청구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며 그에 따른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후유 장해 판정 당시에 만 65세까지 남은 취업 가능 월 수를 그대로 곱하여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가능 월 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를 당해 해당 상해에 따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해당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