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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늑대81
호탕한늑대8123.02.11

다자녀 해택에 관하여 알수 있을가요?

다자녀 아이 3명 해택에 관하여 알수 있을가요?

둘째까지 낳았는데. 하나더 낳을까 고민중 인데 아이3명 낳으면 해택이 많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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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 중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요건 충족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0 과세기간에 출산한 경우 공제데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출산 또는 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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