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 중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요건 충족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0 과세기간에 출산한 경우 공제데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출산 또는 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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