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동차 장기렌트하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비용처리 겸 승용차 장기렌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알아보니까 9인승 이상만 사업용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해서요.
렌트한다면 9인승이 아니라 승용차 렌트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비용처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규정(한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경차 등은 상기의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한도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한도 적용 대상인 경우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이며, 유류비 등은 기본 한도 70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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