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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밌는북극곰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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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들 팔아서 앱테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은 ?

모바일 쿠폰으로 판 금액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돼나요??

요즘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신고는 따로 없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서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고

      사업소득도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