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테크 회사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시에는 세금 신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앱테크 회사가 개인 등에게 수익, 수당 등을 지급하명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역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정식 보고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로 전산처리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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