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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친구가 화장품 선물을 받았는데 화장품이 고가라서 자기가 사용하진 않지만 중고로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화장품은 판매할 때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데 화장품도 신고를 하고 중고거래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람한스컹크183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화장품은 그냥 팔아도 됩니다. 화장품을 소분해서 샘플방식으로 판매하는것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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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맨
안녕하세요. 짙푸른천산갑23입니다.
아뇨 만약에 불법이라도 안걸리면 합법이고
걸리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잔아요 안걸리면돼요